MY MENU

연구윤리규정

한국분무공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

제정 (2009. 10. 0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분무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연구 보고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구두 및 포스터 포함) 등을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다.

제 3 조 (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 또는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게재”는 2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회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은 “이중게재”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 인을 지명한다.
  •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총 5 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하며,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8 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최종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 10 조 (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회에 서면으로 제보하여야한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조사 및 심의)

  •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 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 일 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제재 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제제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발표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2. 일정기간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금지
  • 3. 일정기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4.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 5. 학회 회원자격 박탈
제 13 조 (허위 제보)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발표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심의)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 회에 한해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9 조 및 제 10 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록의 보관)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 년간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7 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