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활용에 따른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 한국분무공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활동의 신뢰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 2. 연구자란 한국분무공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를 말한다.
제 3 조 (기본 원칙)
  • 1. 생성형 AI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2. 연구의 독창성, 학술적 판단, 분석, 해석 및 결론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3.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Author)가 될 수 없으며,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4. 연구 결과의 정확성, 연구윤리 준수 및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제4조 (생성형 AI 활용)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 1. 문법 및 표현 교정
  • 2. 번역 지원
  • 3. 자료 정리 및 정보 검색
  • 4. 프로그래밍 및 코드 작성 지원
  • 5. 이미지 및 도식제작 보조
  • 6. 아이디어 도출 및 연구 기획 지원

다만,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자가 직접 검토·수정·검증하여야 한다.

제 5조 (투명성 및 공개)
  • 1. 연구 내용의 작성, 분석, 그림 제작 등에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저자는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또는 적절한 위치에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단순 문법 교정, 맞춤법 수정 및 번역 보조 수준의 활용은 별도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생성형 AI 활용 내역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자의 책임)
  • 1.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2.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절, 데이터 왜곡, 허위 정보 인용,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3. 연구자는 개인정보, 기밀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등이 외부 시스템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 생성형 AI의 활용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논문 수정 요구, 나. 게재 불가 판정, 다. 게재 논문 철회, 라.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제8조 (규정의 개정)
  • 1. 본 규정은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2. 본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학술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분무공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