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정 1996.02.03 인가 (산기 55421-41)
본 학회는 액체 미립화 및 분무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본 학회는 국제액체미립화기구 (ILASS-International)의 일원으로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ILASS-Korea) 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 5종류로 하고, 입회 절차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의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탈퇴)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제명)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5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우리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4조 (분과 설치 신청)분과는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연명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 25조 (분과의 승인 및 폐지)전조에 의한 분광의 승인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6조 (분과의 임원 및 임기)분과의 사업은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28조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학회 회장은 필요 시에, 각종 위원회를 이상화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
제 30조 (위원회의 임무)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3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임기 등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3조 (해산)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5조 (정관개정)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시행규칙 및 제 규정)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1.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개정)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장)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2년 0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이사 전 문 수
한국분무공학회 윤리헌장
한국분무공학회 회원은 자연과학 및 공학응용 분야에 대한 진리탐구와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기술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며, 전문가로서의 청렴, 명예,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2007 년 8 월 3 일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편집위원회 운용규정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조본 위원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학회의 부회장(학술담당)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3조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본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본 위원회 위원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6 조본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1. 본 규정은 2002년 12월 6일부터 발효한다.
한국분무공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
제정 (2009. 10. 01)
본 규정은 한국액체립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본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연구 보고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구두 및 포스터 포함) 등을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다.
제 3 조 (용어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위원회 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은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최종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예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회에 서면으로 제보하여야한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제제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발표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심의)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 년간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개폐)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상 수상 규정
한국분무공학회상은 분무공학분야에서 탁월한 학술 및 기술진보 또는 한국분무공학회(이하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단체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의 종류)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한국분무공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한국분무공학회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조심사위원은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조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교정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저자가 교정한다.
제 4조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5조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 결과는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게재 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 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 7조"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심사위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신임한 제 3자가 적합, 수정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 "게재불가"를 추천한다.
제 8조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0조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그 이외의 경우는 6, 7조에 따르며,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 11조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진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2조심사위원은 심사위탁 후21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제 13조본 회는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 한다.
제 14조심사위원 위촉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편집이사가 제의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
부 칙1. 본 규정은 199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분무공학회 논문투고규정
제정 (1995. 09. 30)
제 1 조 (목적)한국분무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Journal of ILASS-Korea), 학술강연회 논문집,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 등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투고하는 원고 및 논문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투고)학회에 원고 및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저자 또는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내용)학회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는 액체 미립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학회지의 원고 및 논문게재는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게재료)저자는 논문심사가 통과한 후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게재면수에 따른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게재면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 이외의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책임)게재된 논문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8 조 (판권)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제 9 조 (자료공개)학회는 논문을 포함하여 저자가 제출한 원고 등에 대하여 출판물과 온라인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원고작성요령)학회에 투고하는 원고와 논문의 작성방법 및 스타일 편집은 별도로 정하는 "한국분무공학회 논문작성 세칙"에 따른다.
제 11 조 (논문출판)학회지는 년 4 회(3 월 31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1 일) 출판하여 회원 및 액체 미립화와 관련 있는 기관에 배포한다.
제 12 조 (별책추가)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별도로 정하는 별책 구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국분무공학회 논문작성 세칙/논문집필요강
제정 (1995. 09. 30)
제 1 장 (원고의 종류)액체의 미립화, 연료 및 연소 증발 및 열전달, 유체역학, 열기관 및 자동차의 응용, 연료분무 및 분무장치, 농업응용, 에어졸 분무, 건조, 코팅, 금속 분말 응용 등에 관련 된 학문 및 기술에 관한 해설, 기술보고, 자료, 소개, 견학 및 참관기, 회원소식, 학술논문 등으로 한다.
제 2 장 (원고의 매수)해설, 기술보고, 참관기 등의 원고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원고작성 요령)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논문원고표지를 포함한 논문원고 파일을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학회 사무국, 편집이사에게 e-mail 로 제출한다.
학술강연회 우수논문상 수상 규정
이 규정은 한국분무공학회(이하“본회”라 부른다.)의 강연회 우수논문상 수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강연회의 구분)이 규정에서 학술강연회라 함은 한국분무공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강연회를 말한다.
제3조 (수상자의 자격)학술강연회 우수논문상은 4편으로 한다.
제5조 (우수논문평가위원회)수상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면 학회장은 이들을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 (시상)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