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규정

학회규정

학회정관

제정 1996.02.03 인가 (산기 55421-41)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학회는 액체 미립화 및 분무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학회는 국제액체미립화기구 (ILASS-International)의 일원으로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ILASS-Korea) 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 미립화 연구 기구와 연관되는 사업
  • 2. 액체미립화 및 분무 분야의 조사 및 연구 사업
  • 3. 연구논문 발표회 및 강습회의 개최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 5종류로 하고, 입회 절차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의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제 1조 학회 목적에 관한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미립화에 관한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그 응용에 관한 공적이 있는 자
  • 2. 준회원: 제 1조 학회 목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나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 학생회원: 제1 조 학회 목적에 관련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자
  • 4. 특별회원: 제 1조 학회 목적에 관계되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 지원하는 자
  • 5. 명예회원: 제 1조 학회 목적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임원의 임기 중에 장기적인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2. 재임중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조 (회장직무대행의 지명)
  • 1.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의 궐위시는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한다.
제 14조 (감사의 직무)
  •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조 (명예회장 및 고문)
  • 1. 본 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본 회는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장 총회

제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결산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5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정관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분과

제 23조 (분과 설치)

우리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4조 (분과 설치 신청)

분과는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연명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 25조 (분과의 승인 및 폐지)

전조에 의한 분광의 승인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6조 (분과의 임원 및 임기)
  • 1. 분과의 임원은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2. 제 1항의 임원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 3. 분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7조 (분과의 사업)

분과의 사업은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28조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 분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 2. 제 1항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7장 위원회

제 29조 (위원회 설치)

학회 회장은 필요 시에, 각종 위원회를 이상화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

제 30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3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임기 등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8장 보칙

제 32조 (보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5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시행규칙 및 제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개정)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장)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2년 0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이사 전 문 수

한국분무공학회 윤리헌장

한국분무공학회 회원은 자연과학 및 공학응용 분야에 대한 진리탐구와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기술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며, 전문가로서의 청렴, 명예,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 1. (연구 및 기술자로서의 책임)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사회발전 및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사회적 책임)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지식 및 기술적 착오가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질서 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 연구 및 기술 활동을 하고, 기술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사회적 신뢰) 본 학회의 회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4. (지적재산권)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 결과나 기술적 성과를 존중하고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사회적 봉사)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 연구, 기술 등의 심사와 자문과 같은 전문지식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학문 및 기술 전문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계약준수) 본 학회의 회원은 고용주나 고객에게 충실한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 전문가적 직업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고용주, 고객)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07 년 8 월 3 일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

편집위원회 운용규정

제 1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분무공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학회의 부회장(학술담당)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3조

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본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본 위원회 위원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6 조

본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2월 6일부터 발효한다.

한국분무공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

제정 (2009. 10. 0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액체립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연구 보고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구두 및 포스터 포함) 등을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다.

제 3 조 (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발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 또는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게재”는 2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회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은 “이중게재”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 인을 지명한다.
  •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총 5 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하며,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8 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최종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 10 조 (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발표 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회에 서면으로 제보하여야한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조사 및 심의)

  •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 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 일 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제재 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제제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발표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2. 일정기간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금지
  • 3. 일정기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4.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 5. 학회 회원자격 박탈
제 13 조 (허위 제보)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발표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심의)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 회에 한해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9 조 및 제 10 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록의 보관)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 년간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7 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상 수상 규정

제1조(목적)

한국분무공학회상은 분무공학분야에서 탁월한 학술 및 기술진보 또는 한국분무공학회(이하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단체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의 종류)
  • 가) 연송학술상
  • 나) 기술상
  • 다) 해석젊은과학자상
  • 라) 우수논문발표상
  • 마) 공로상
  • 바) 감사장/패
  • 사) 신진과학자상
제3조(수상자심사위원회)
  • 가) 학회는 학회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상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무담당 부회장이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다) 심사위원은 학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5명 이내로 선정하여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 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마) 심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결의 할 수 있다.
  • 바)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중요 결정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4조 (학회상 수상자 선정)
  • 가) 심사위원회는 우수논문발표상을 제외한 학회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이사회에서 선정된 수상자가 수상받기를 거절할 경우 학회 회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된 대상자,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상자 또는 추천자 선정에 관한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수상자 선정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응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회상 수상자격
  • 가) 연송학술상
    • ① 분무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어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한국분무공학회 회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상년도 5년 이내에 학회 논문집 및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분무분야의 논문 저자 중에서 학술적 연구성과가 탁월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 ③ 부상은 양옥룡(號 延頌) 명예회장이 기증한 연송학술상 기금으로 운영한다.
    • ④ 시상은 상패와 부상(현금 50만원, 혹은 금 2돈)을 수여한다.
  • 나) 기술상
    • ① 분무분야의 산업 또는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어 기술적 기여도가 높거나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한국분무공학회 회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술상 후보자 선정시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지적재산권 등의 기술적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 ③ 시상은 상패와 부상(현금 50만원, 혹은 금 2돈)을 수여한다.
  • 다) 해석젊은과학자상
    • ① 분무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어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국내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ILASS-Japan 초청강연 교수 연구실 소속으로 일본 방문시 여행경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후보자 선정은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발표 논문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부상은 노수영(號 海石) 전회장이 기증한 해석젊은과학자상 기금으로 운영한다.
    • ⑤ 시상은 상패와 부상(현금 50만원)을 수여한다.
  • 라) 우수논문발표상
    • ① 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가 우수한 회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대회 당일 해당 세션 좌장 평가표의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당해 학술대회조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 ③ 학술강연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은 6편이내로 한다.
    • ④ 시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마) 공로상
    • ① 임기가 만료된 다음해에 전임 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 ②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에게 회장은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 바) 감사장/패
    • ① 학술대회 초청강연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 ② 학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학술대회를 포함하는 학회행사에 도움을 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특별세션 논문발표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 사) 신진과학자상
    • ① 학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학술 활동이 우수한 만45세 이하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 ② 시상은 상패와 부상(현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제6조(시상)
  • ① 모든 상의 시상은 학술강연회 기간 중에 수여한다.
  • ② 기금으로 운영하는 연송학술상, 해석젊은과학자상은 기금 소진시 수상을 종료한다.
  • ③ 기금상의 경우 상패는 일반회계, 부상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7조(시상 취소)
  • ①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제8조(운영세칙)
  • ①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 상의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 규정은 2022년도 부터 시행한다.

한국분무공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제 1조

한국분무공학회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심사위원은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조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교정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저자가 교정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 결과는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게재 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 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 7조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심사위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신임한 제 3자가 적합, 수정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 "게재불가"를 추천한다.

제 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 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십 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9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0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그 이외의 경우는 6, 7조에 따르며,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 11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진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2조

심사위원은 심사위탁 후21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제 13조

본 회는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 한다.

제 14조

심사위원 위촉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편집이사가 제의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분무공학회 논문투고규정

제정 (1995. 09. 30)

제 1 조 (목적)

한국분무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Journal of ILASS-Korea), 학술강연회 논문집,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 등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투고하는 원고 및 논문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투고)

학회에 원고 및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저자 또는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내용)

학회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는 액체 미립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 1. 독창적인 내용일 것
  • 2.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
  • 3. 완성도 있는 기술 및 내용일 것
제 4 조 (접수일)
  • ① 원고 및 논문의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하여 확인된 날로 한다.
  • ②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송된 날로부터 4 주 이내에 학회로 회송되어야 한다.
  • ③ 논문접수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재결정)

학회지의 원고 및 논문게재는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게재료)

저자는 논문심사가 통과한 후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게재면수에 따른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게재면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 이외의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책임)

게재된 논문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8 조 (판권)

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제 9 조 (자료공개)

학회는 논문을 포함하여 저자가 제출한 원고 등에 대하여 출판물과 온라인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원고작성요령)

학회에 투고하는 원고와 논문의 작성방법 및 스타일 편집은 별도로 정하는 "한국분무공학회 논문작성 세칙"에 따른다.

제 11 조 (논문출판)

학회지는 년 4 회(3 월 31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1 일) 출판하여 회원 및 액체 미립화와 관련 있는 기관에 배포한다.

제 12 조 (별책추가)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별도로 정하는 별책 구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국분무공학회 논문작성 세칙/논문집필요강

제정 (1995. 09. 30)

제 1 장 (원고의 종류)

액체의 미립화, 연료 및 연소 증발 및 열전달, 유체역학, 열기관 및 자동차의 응용, 연료분무 및 분무장치, 농업응용, 에어졸 분무, 건조, 코팅, 금속 분말 응용 등에 관련 된 학문 및 기술에 관한 해설, 기술보고, 자료, 소개, 견학 및 참관기, 회원소식, 학술논문 등으로 한다.

제 2 장 (원고의 매수)

해설, 기술보고, 참관기 등의 원고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원고작성 요령)

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원고는 한국분무공학회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작성 논문작성 Template 파일( MS-Word 또는 아래한글)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2. 논문의 제목은 가능한 10 단어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표시하며,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을 병기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되, 영문의 경우 성이 반드시 뒤로 가도록 한다. 여러 명의 저자 이름을 표기할 때 맨 앞에 주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는 논문의 기여도가 큰 사람 순서대로 표기한다. 또한 연락저자(Correspondence)의 이름에는 표시를 하고 저자의 소속과 연락할 수 있는 e-mail 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 4. 논문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후기, 참고문헌, 부록의 순서로 작성하고, 본문 앞에는 반드시 영문 Abstract(150 단어내외)와 KeyWords(5 개정도, 영문으로 표기하되, 국문은 괄호 속에 표기)를 작성하되, 도표, 문헌인용 표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5. 그림, 도표, 사진 등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그림과 사진의 설명은 하단에, 도표 설명은 상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 6.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하되 저자명, 제목명, 출판사명, 발간 년도, 페이지 번호의 순으로 표 시하며 본문 내의 인용 번호순으로 본문 말기에 기재한다.
제 4 장 (원고 제출)

논문원고표지를 포함한 논문원고 파일을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학회 사무국, 편집이사에게 e-mail 로 제출한다.

학술강연회 우수논문상 수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분무공학회(이하“본회”라 부른다.)의 강연회 우수논문상 수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강연회의 구분)

이 규정에서 학술강연회라 함은 한국분무공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강연회를 말한다.

제3조 (수상자의 자격)
  • ① 한국분무공학회 회원인 자
  • ② 학술강연회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한 자
  • ③ 발표논문의 저자
제4조 (우수논문상의 수)

학술강연회 우수논문상은 4편으로 한다.

제5조 (우수논문평가위원회)
  • ① 학술강연회 우수논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평가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학회장이 지명하는 학회소속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우수논문상 평가)
  • ① 우수논문상은 우수논문평가위원회에서(별표3)의 우수 논문상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평가위원별 평가표(별표 1)의 평가점수와 학술대회 당일 해당 세션의 좌장 평가표(별표 2)의 평가 점수를 더한 뒤 최고 득점을 한 발표자를 우수 논문상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 ② 우수 논문평가에 있어 전항의 해당 세션의 좌장이 시간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좌장의 평가 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평가한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면 학회장은 이들을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 (시상)
  • ①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학술강연회 기간 중에 한다.
  • ② 시상은 (별표 3)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본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수상취소)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